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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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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 있는민원
  • 근거법규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 및토지특성 산정의 적정성여부와 인근지가균형 등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토지특성조사→감정평가업자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결재→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이의신청가겨 결정사항통보
  • 절차
    이의신청 조정내역통보(건교부,세무과,세무서등)
  • 시기
    -
  • 처리부서
    공간정보과
  • 조치사항
    가격변동 사항통보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표준지 산정 감정평가법인
  • 협의사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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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