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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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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에 관한 거래가 성림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의 내용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내 부동산거래인지 확인 후 신고승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 ⇒ 관내 해당 부동산 매매인지 확인 ⇒ 신고승인 ⇒ 필증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신고의무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대리인: 위임장 및 위임자,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날인
  • 담당공무원 확인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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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