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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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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가 도난당하였거나 폐차 또는 수출하고자 할 때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 수출업자, 자동차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 접수ㆍ검토 → 수수료 납부, 등록세고지서 발부 및 납부 → 전산입력 → 증명서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 수출말소는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말소등록관청에 수출이행여부신고 이행
  • 첨부파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판∙봉인(단, 폐차업자가 번호판을 인수하거나 자동차가 멸실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제외)
    4.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에 한함)
    5.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예정사실증명서(수출말소에 한함)
    6. 사고사실증명서류(도난, 멸실 등의 경우에 한함)
    7. 행정처분서 사본(사업면허∙등록∙인가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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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