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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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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 소유자의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이전 신청하는 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자동차저당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 접수ㆍ검토 → 수수료 납부 → 등록세 부과∙납부 → 등록증 기입 및 전산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저당권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세 15,0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2. 구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3.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4. 신분증
    5. 위임장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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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