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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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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 등의 신고 처리
  •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시행규칙 제44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사실확인→결재→신고처리→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설운영의 중단 재개 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운영재개의 경우 제외)
    3.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 계획서 1부.(운영재개의 경우 제외)
    4. 보조금, 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운영재개의 경우 제외)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운영재개의 경우 제외)
    6. 운영중단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재개의 경우에만 해당)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재개의 경우에만 해당)
    8.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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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