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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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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시행규칙 제43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신고처리→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정관1부(법인에 한함)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시설 구조내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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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