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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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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41조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공원 및 녹지 점용료 : 점용면적×공시지가×시설별 법정 요율×점용일수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붙임2)민원사무편람 서식(공원관리팀).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위치도·지적도 및 평면도 포함) 1부
    3. 공사시행계획서 1부
    4. 원상회복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
    접수서류 현장 일치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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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