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허가 신청
사무 정보
-
- 사무내용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허가를 신청
-
- 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산업과
-
- 처리기간
- 8일
-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시설내역 및 적지여부 확인
-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온라인 신청시 9,000원)
-
-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
-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
-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
- 담당공무원 확인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 음
-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