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합니다)이 변경된 경우
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를 말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다.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전화번호를 말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라. 등록동물을 잃어버려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마.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바.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사.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3.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 분실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에 대하여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