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사무 정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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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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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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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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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