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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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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신고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신고시 신청하는 서류
  •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4항
    · 동법 시행규칙 제46조2항 (별지36호)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접수서류 현장 일치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 →현장확인→기안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2,000원~ 4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1부.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 예정 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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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