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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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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당권 변경등록/이전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설기계저당권 변경 및 이전 신청
  •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제5조(저당권의 이전등록)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접수및검토→등록원부·검사증기재→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수수료 : (이전)-채권가액(채권최고액)의 1천분의4
    (변경)-1,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2호, 3호서식] 저당권 변경등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변경등록시]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이전등록시]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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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