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자주하는 질문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자주하는 질문

식품위생법 따른 건강진단서(보건증) 재발급기간 유예 안내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20년 3월 19일
    조회수
    3333
  •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749-7982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따른 건강진단서(보건증) 재발급기간 유예 안내의 1번째 이미지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아울러,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 가능합니다.

.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