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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9년 8월 5일
    조회수
    419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749-756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85일부터 927일까지 57일간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이전 출생자) 생존 및 사망여부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장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서비스 구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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