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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18년 11월 6일
    조회수
    310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104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지방세 기본법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의 권리보호요청납세자권리헌장 준수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 납세자보호관(749-7104)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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