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5. 보도자료

연수구 인천 최초 2019년 생활임금 만 원

  •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18년 9월 12일
    조회수
    300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46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인천 최초로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구는 내년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 보다 1,650(19.8%) 높은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91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연수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총 130여명으로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준용하거나 국·시비가 포함돼 임금기준이 정해져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구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추가 필요 예산으로 38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연수구 생활임금은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 인천시 소비자 물가지수, 구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연수구 생활임금제 시행이 타 지자체보다 늦었던 만큼 인천 최초 1만 원 달성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지자체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