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2018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7월 1일 기준 관내 납세의무자에 대해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5월 28일부터 관내 사업소에 대해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신고 대상자는 관내에서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 중 사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건물 포함)의 연면적(전용·공유면적, 피로티, 옥탑 포함)이 330㎡ 초과 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이다.
납세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해 납부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