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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지정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7년 12월 1일
    조회수
    1150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125
  • 첨부파일

오는 3일부터 실내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한정되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의 개정에 따라 실내에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는 그동안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흡연실 설치기준 등 사전안내와 금연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 홍보에 주력해왔다.

 

구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자와 영업주의 혼란을 막기 위해 향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금연구역을 위반한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 10만 원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년 3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전면 금연 조기 정착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 이용자와 소유자·관리자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수구 실내체육시설은 303개소로 당구장업 95개소(31.4%), 체육도장업 81개소(26.7%), 체력단련장업 59개소(19.5%), 골프연습장업 57개소(18.8%), 수영장업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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