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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공포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17년 11월 9일
    조회수
    386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06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9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인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공포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2016년 6월 7일 개정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됐으나, 조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그동안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에 대해 주민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와 같이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위탁기관에 대한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 정비를 계속 추진해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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