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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 작성자
    사회보장과
    작성일
    2017년 11월 8일
    조회수
    430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69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집중홍보에 나섰다.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다.

 

이번 완화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1~3급)이 포함돼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중복 3급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수구는 개선된 사항의 안내를 위해 관내 복지관 및 임대아파트, 경로당 등에 포스터를 게첩하고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 가구 중 노인 및 중증장애인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리플릿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수급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이번 완화조치를 통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호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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