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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7년 7월 28일
    조회수
    387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151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보건소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및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일정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자기부담금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기본지원대상은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방문해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단태아 15만 원, 쌍태아 25만 원, 삼태아 이상 3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7월부터 출산한 셋째아 이상 산모, 둘째아 출산가정(소득기준 100%이하) 산모, 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1~3급), 쌍태아 이상 출산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다.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 749-81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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