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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재산세 부과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7년 7월 25일
    조회수
    557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75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17년도 7월 정기분재산세 132,001건, 5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관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및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ARS(☎1599-7200,1661-7200)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증진 및 관내 환경개선 등에 쓰이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749-74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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