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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7년 4월 11일
    조회수
    554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04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는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으로 지정해 해당자들의 자수를 독려하고 있다.

보건소는 특별자수기간 동안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각 주민센터 전광판, 구정소식지,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에 마약류를 가까이 하거나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자진신고하고 집 주위·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도 신고해 달라”며, “길가 등에 식재된 관상용 양귀비(일명 개양귀비)는 마약 성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자수나 신고는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860-4368) 또는 국번 없이 ☎1301로 하면 된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유엔(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여 특별자수기 내 자수하는 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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