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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 연장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7년 1월 19일
    조회수
    879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올해에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 기간을 연장 추진한다.

이번 기간 연장은 양성화 대상 광고물에 대해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양성화 기간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등록서류를 간소화하고 접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본 사업을 추진해 법적요건을 구비한 9,509개의 간판에 대해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60%가 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는 동별 순차적으로 법적요건을 갖춘 미등록 광고물에 대한 등록신고서식과 함께, 정비가 필요한 불법광고물의 정보도 포함하여 업소별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많은 광고주가 광고물 설치 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양성화 사업을 통해 앞으로 불법 간판이 양산되는 사례를 예방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양성화와 별도로 기준에 미달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749-86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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