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는 오는 18일까지 PC방, 버스정류소 및 지하철 출입구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PC방, 복합건축물, 공공청사, 일반음식점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지하철출입구 10미터 이내 흡연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달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쉼터 등 21개소에 대해서는 해당구역에서 흡연 시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집중홍보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이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확대지정 및 흡연예방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쳐 구민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