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건전한 법질서 확립과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차량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액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차량이다.
연수구의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대상은 3,696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0,177건에 39억4천8백만 원에 달한다.
구는 차량 소유자에게 영치계획을 사전 안내한 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특별 영치반 2개조를 편성해 구 전역을 주·야간으로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공공기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에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및 추가적인 부동산·예금 압류 등 지속적인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실태조사와 자택방문을 통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겪기 전에 체납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번 영치활동이 체납액 납부의 자발적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