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실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인천시와 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올바른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단속의 대상은 PC방, 복합건축물 등 청소년 밀집지역, 상습 고질적 민원신고 대상 시설과 연수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소, 주유소에서의 흡연행위이다.
점검결과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 조례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흡연실을 확보토록 권고하여 흡연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연수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