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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실시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6년 6월 27일
    조회수
    869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보건소(소장 길민수)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흡연단속을 실시하며,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주유소, 택시승차대 등 350개소 외 청소년 밀집지역인 PC방,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민원신고가 빈번한 금연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조례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발적인 금연환경 조성과 쾌적한 건강도시 연수구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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