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CCTV』,『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운영시간 연장
연수구는 이달 27일부터『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와『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운영시간을 연장한다.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은 당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당초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서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점심시간(11:30∼14:00) 및 10분 유예시간을 적용했으나, 보도 및 횡단보도(단 휠체어나 유모차가 통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유예시간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그 동안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인력 단속에만 의존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차민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CCTV와 스마트폰 신고 운영시간 연장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시간 연장에 대해 지역주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