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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보수위생교육 실시

201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보수위생교육 실시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는 5월 11일부터 12일 이틀 동안 일반음식점 영업자 약 2,6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제1항에 의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위생시책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하절기 대비 철저한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영업주들은 올해 안에 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특히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교육 미 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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