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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6년 3월 9일
    조회수
    985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는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사고에 대비하여 올해도 연수구민 31만여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13년 2월 28일부터 가입한 연수구 자전거보험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2017년 2월 27일까지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사고 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사고 당 2백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고 당 3천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구민 자전거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 가능하며, 사고발생일이 2014년 2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동부화재해상보험(☎ 010-4041-5103), 2015년 2월 28일부터 2017년 2월 27일 까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수구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144건 9천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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