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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신규매립지 10공구 일원(인천신항) 관할 지자체 연수구로 결정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5년 12월 22일
    조회수
    959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송도국제도시 신규매립지 10공구 일원(인천신항)

 

관할 지자체 연수구로 결정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지난 21일 열린 제6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신규매립지 10공구 일원에 위치한 인천신항과 바다쉼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연수구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송도 매립지 10공구 일원, 11-1공구에 대한 연수구와 남동구의 주장과 대립에 대해 지난 6개월간의 현장방문, 실무조정회의 및 중앙분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것이다.

 

  연수구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32만 구민과 함께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을 보이면서 내년 초 매립이 완료되는 송도매립지 11-1공구 역시 이번에 기준으로 삼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송도 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정서와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지리적 연접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인천신항과 10공구 일원의 연수구 귀속 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 해 주신 32만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인천신항 입주 항만업계에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10공구 주변 신항 물류단지를 활성화시켜 인천신항이 세계적인 거점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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