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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영업 위생교육 미이수자 집중정비 실시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5년 12월 8일
    조회수
    932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식품관련영업 위생교육

 

미이수자 집중정비 실시

 

 

 

  연수구는 2015년도 식품관련영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12월 한 달 간을 집중 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유선 통화 및 공문 발송을 통해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받아야 하는 필수 위생교육으로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지난 9월 실시한 위생교육 참석률이 69.4%에 그쳐 교육 이수율이 저조함에 따라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독려하기로 했다.

 

  미이수자는 12월 집중 교육 기간 중 온라인을 통해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무단 폐업이나 휴업 업소는 구청에 휴․폐업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미이수한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식품위생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749-7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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