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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 단속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5년 12월 30일
    조회수
    883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말연시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 단속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급증하고 하고 있는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내 택시이용객이 많은 힘찬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춘역, 선학역 주변을 중심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에 차량을 오래 세워놓고 하는 호객행위와 심야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척하면서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구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행위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처분, 호객행위 및 장기정차 여객유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20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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