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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5년 12월 30일
    조회수
    895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무신고(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연수구는 오는 31일까지 타 법령 저촉 등의 사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상습·고질적으로 운영 중인 무신고(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연수구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및 경찰서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검찰 송치 업무 등 신속한 업무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무신고(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운영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폐쇄 명령 및 무신고업소 이용금지 게시문을 부착하고 위반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인 폐문 또는 영업중단 업소는 재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신고(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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