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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6년 1월 13일
    조회수
    91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해당 특별회계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 ‘조례’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제정되어 지난달 28일 공포되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매년 구에 지원하는 지원금 20억원을 포함해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잉여금, 이자 수입 등이며, ‘조례’는 이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크게 8가지로 명시했다.

 

 

 

이에는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사회복지사업 등이 포함되며, 환경분야 개선사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기기 설치 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 등에도 운영할 수 있다.

 

 

 

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에 따라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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