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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복지급여 수급자 월별(단주기) 확인조사 실시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6년 1월 28일
    조회수
    86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가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과 급여관리를 위해,「2016년 복지급여 수급자 월별(단주기)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매월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구는,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해 연 2회 정기 조사를 실시했는데, 복지급여 적용 시점이 조사 시점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르는 반영 시차가 발생함으로써, 급여 환수 및 민원인 불편 등의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것.

 

 

 

이에 따라 구는 수급자 변동이 큰 자료를 중심으로 매월 공적 자료를 갱신, 변동 대상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여 수급자이며, 상시근로소득, 주요 연금 급여, 취득세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받는 8종의 최신 소득, 재산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구는 월별 조사 결과 고의나 허위 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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