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연수구는 관내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 2,597개소에 대하여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2016년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첨부 서류를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고, 특별징수세액(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환급은 본점에서 일괄 환급된다.
또, 결손금 소급공제는 세무서에만 신청하면 되고, 첨부 서류로 안분명세서가 추가되었으며, 업무 무관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납부(법인세의 10%)해야 한다.
한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되 광역시 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위택스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구청 세무과(☎ 749-75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