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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매립지 11-1공구 연수구 관할 결정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6년 4월 26일
    조회수
    1043
  •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지난 425()에 열린 2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의 11-1공구 매립지를 연수구 관할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 송도 매립지 10공구 일원의 인천신항 및 바다쉼터를 연수구 관할로 결정할 당시의 적용기준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등을 동일하게 적용한 판단으로, 지난 6개월간의 현장방문, 실무조정회의 및 중앙분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것이다.

 

연수구는 지난 1년간 지속되어 온 송도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32만 연수구민과 함께 환영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며 인천신항을 비롯한 송도매립지 11-1공구의 연수구 귀속 결정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 32만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면서 인천시와 협력하여 송도국제도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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