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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관광호텔업 및 지역축제 행사장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6년 6월 14일
    조회수
    974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가 음식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채로운 외식문화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접객업 공통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전시장 내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이달 초,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관광호텔업 내 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과 지역축제 행사장 내 음식점 설치 허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음식점 옥외 영업은 영업주들의 허용 요청이 많았으나, 옥외 영업으로 인한 연기, 냄새, 소음 등 각종 민원발생으로, 주상복합시설 상가나 아파트 상가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허용이 불가했다.

 

이번 상설 옥외영업이 허용된 관광호텔업 내 음식점은 주택가와 떨어진 단독적인 장소 내 설치되어 민원 발생은 최소화하고, 옥외 영업의 장점을 살려 각종 국제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채로운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는 축제기간에 한해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행사장 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행사장을 찾는 지역주민에게 현장에서 직접 조리하는 맛있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여 식품위생관리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다채로운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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