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균등분 주민세 27억원 부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16년도 정기 균등분 주민세 12만 3천건에 27억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하여 개인 세대주는 1만2천500원, 개인 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ARS(1599-7200,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전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749-748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