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특별단속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 무허가사업장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불법도색 행위, 송도중고차수출단지 내 자동차 도색, 세차, 폐유투기와 승기천 주변 폐수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하여 선제적 민원예방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4일까지 관내 신규 제조업, 자동차정비 관련업, 덴트업체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예상업소를 선정해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무허가 배출시설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며, 환경오염행위가 의심될 경우, 환경신문고(☎128)나 미추홀콜센터(☎120)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