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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실천협약 체결

청렴실천협약 체결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5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자생단체와 청렴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청렴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민·관이 청렴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의 청렴실천 활동에 힘을 모으기 위해 추진됐으며, 연수구주민자치협의회, 연수구통장자율회, 인천연수구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연수구협의회, 새마을연수구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연수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연수구지부, 연수자율방법연합대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단체들은 앞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는 동반자로서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으며, 반부패 청렴 운동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구 부정청탁방지담담관은 법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단체에게 사례별로 설명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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