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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위생교육 미이수자 집중관리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6년 11월 16일
    조회수
    1227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11월 한 달간 2016년도 ‘식품관련영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유선 통화 및 SMS문자, 공문 발송을 통해 교육 이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해설과 경영관리를 중심으로 영업주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 등으로 진행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마다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이수자는 연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무단폐업이나 휴업 업소는 구청에 휴․폐업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9월 말까지 교육 이수율이 83퍼센트에 불과했다”며, “올해 안에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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