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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6년 12월 9일
    조회수
    1084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9일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79,249건에 113억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 외 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와 ARS(☎1599–7200, 1661-7200) 무료 전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대상 구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과(☎749-7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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