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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7년 4월 28일
    조회수
    559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04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보건소는 마약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개월 간 양귀비․대마 밀경작, 공급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우려지역으로 구는 철저한 단속활동을 편다는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과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위 사항을 위반해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귀비․대마 사범 신고전화는 인천지방검찰청(☎861-5072)이나 국번 없이 ☎13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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