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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7년 7월 7일
    조회수
    496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15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체중이 2.5kg미만이거나 임신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다.

 

지원 금액은 미숙아인 경우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고 1천만 원까지,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500만 원까지이며, 미숙아이면서 선천성이상 질환인 경우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가 해당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749-815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소는 오는 11월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오감발달놀이교실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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