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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일제조사

  •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7년 8월 3일
    조회수
    399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58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10월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이 되지 않은 등기해태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지난 5년(2013년~2017년)동안 부동산 검인신고 된 2,344건을 일제 조사해 위반대상자에게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기간에 따라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 되며, 등기신청을 3년 이상 해태한 장기 미등기자와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위반자들을 적극 조사해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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