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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호객행위 합동단속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7년 8월 10일
    조회수
    696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98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연수경찰서와 함께 송도유원지 인근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그 동안 호객행위 금지에 대한 안내와 현장계도를 실시해왔지만 여전히 유흥업소 주변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구는 호객행위 중인 유흥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으며, 향후 집중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길거리 호객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객행위로 적발된 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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