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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시행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7년 9월 19일
    조회수
    334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04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는 마약류 오남용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사전예방을 위해 병원, 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 마약류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홍보에 나선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취급 전과정(제조·수입·판매·구입·조제·투약)을 전산시스템으로 의무 보고 및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현장점검 중심에서 상시적 모니터링 및 선택·집중적 감시체계로 전환해 오남용 사고의 사전예방과 사회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큰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내년 5월부터 일괄시행을 앞두고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취급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행정처분 사항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 및 취급내역 보고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으로 제도의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향후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마약류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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